형제초청이민

질문자: Hogu1234  |  등록일: 06.06.2016 08:38:54  |  조회수: 3254
저번 문의에 대한 답변 고맙습니다.

시민권자로, 남동생을 초청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를 한국에서 다 받고 난 뒤 I-130을 준비하던 가운데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니다.

6개월쯤 전에 남동생이 이혼을 했는데, 제적등본(호적등본의 새이름이라고 합니다)에는 전처가 아직 나와 있어서 몰어보니, 동사무소 직원 얘기로는 몇 년에 한번씩 내용을 update 한다고 합니다. I-130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겠습니까?  일단은 이혼한 것으로 적고, 공식서류와 다른 이유를 따로 설명하는 글을 첨부하면 될 것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참고로 자녀는 없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7.2016 22:19:00  

    안녕하세요.

    글쎄요...이혼으로 적고 부연 설명을 하는것이 가장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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