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 중 학생비자 유지문제

질문자: Jeongsk2  |  등록일: 06.04.2016 05:45:04  |  조회수: 5682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여러모로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어디하나 시원한 답이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글이 길어 질문사항을 미리 적겠습니다.
1. 영주권 수속 중 F-1비자 유지?
2. 영주권 수속 중 I-131 취득 후 자유로운 1달 미만의 한국 방문?


먼저 간략히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와이프는 저와 결혼(미국에서도 혼인신고 완료) 후 미국에 F-1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모 법무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 중이며 I-130은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우선일자가 되어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며칠전  I-485 접수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I-485 접수와 함께 I-131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와 I-765 워킹퍼밋도 함께 접수를 했는데..

이곳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와이프가 F-1비자를 유지하여야 하는것인가요?
어느 사이트에는 인터뷰를 보고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손에 쥘 순간까지 유지하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이트는 I-485가 접수되면 그 이후엔 상관없다 하는 곳도 있고..

변호사님의 과거 답변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두번째 단계를 진행시키면 장점이 있는데 취업카드 받고 해외여행 가능한것 외에도 별도로 체류신분 유지가 필요없어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어 유학생이라면 더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

상기 답변으로 미루어보아 I-131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와 I-765 워킹퍼밋을 받게되면 더이상 F-1비자 유지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이후엔 법적지위(legal status)는 어떻게 되나요? F-1비자 학생도 아니며, 불법체류도 아니며.. 그냥 잠재적 이민자? 어떤건가요?


과연 언제까지 F-1비자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 여행허가서를 받은 뒤에 한국에 1달 정도 방문할 때는 재입국허가서(I-131)을 매번 신청해서 받아서 가야하나요? 아니면 처음에 받은 I-131에 다른 신청없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건가요?
모 사이트에선 영주권 수속중 꼭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서 지문을 찍은뒤 출국 해야하며 아무절차 없이 미국을 이탈시엔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한다고 쓰여있어서 여쭤봅니다.


명쾌하고 통쾌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하 변호사님 답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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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조 변호사의 답변 12/19/2013 07:49 pm 
안녕하세요.

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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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면 가족이민 2A 순위로 진행됩니다.  (쉽게 “2순위”라고 부르겠습니다.)  2순위 절차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순위로 초청을 하면 먼저 “Petition” (“초청장”)을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일단 초청장이 접수가 되면 이민국에서 초청장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Priority Date” (“우선일자” )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첫 단계로 부릅니다.

2순위 신청자에게 매년 발급할수 있는 영주권이 제한 돼있어 2순위 신청자는 우선일자 순서대로 영주권 문호가 열리길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문호가 열리면 두번째 단계 수속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도 5월 10일 우선일자를 받은분의 경우 미국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2순위 영주권 문호가  2010년도 5월 10일까지 열리면 그때 두번째 단계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가 실제로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 절차입니다. 이때 신청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이면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임시취업과 해외 여행카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에 체류중이라면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비자수속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내에서 두번째 단계를 진행시키면 장점이 있는데 취업카드 받고 해외여행 가능한것 외에도 별도로 체류신분 유지가 필요없어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어 유학생이라면 더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2013년 초까지는 첫단계를 시작하고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즉 두번째 단계를 시작할수 있을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보통 2-3년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나 2013년 8월과 9월 두달 동안은 2순위 영주권 문호가 완전히 열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신청한 분들께서는 하루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때 미국에 체류중인 신청인들께서는 첫단계와 두번째 단계를 동시에 진행시킬수 있었습니다.

하지만2013년 10월달부터는 다시 2순위 영주권 문호가 후퇴해 2013년 9월 8일로 발표 됐습니다. 즉, 우선일자가 2013년 9월 8일까지 (9월 8일 과 그이전)의 신청자들만 두번째 단계 진행이 가능하고 그 이후 우선일자를 갖고있는 분들께서는 영주권 문호가 열리때까지 기다리게 됐습니다.

2013년 12월 우선순위가 2013년 9월 8일까지로 묶여있는데 2014년 1월의  2순위 문호도 진전이 없이 9월 8일에 머믈려 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6.2016 07:55: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영주권 문호가 열려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신분 유지는 필요 없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경우 영주권 수속중 여행허가서 받으면 자유로운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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