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결혼영주권/한국방문

질문자: Lucyu  |  등록일: 06.03.2016 23:13:16  |  조회수: 3558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H1애서 2달전 취업 영주권 신청 들어가엿고, 내년초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예정중입니다. 이상황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이번년도에 하고, 영주권신청을 하게되면 현재 신청한 취업영주권 케이스는 모두 무효가되나요? 아님 들어간 영주권이 더 빨리 나오는건가요.
또한 혼인으로인한 영주권을 신청후, 한국에 2~3개월 방문도 문제없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슨 허가증을 기다려야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06.2016 07:52: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혼인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해도 현재 수속중인 취업이민은 계속 진행됩니다.
    서로 별 영향은 없을것 입니다.

    혼인으로인한 영주권을 신청후 한국 방문하려면 이민국의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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