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하기 위해 3월 말 이곳 미국에서 I-130을 접수한 후 어제 날짜로 승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절차는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인터뷰를 보신 후 영주권 취득 여부가 결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3년전까지 이곳 미국에서 사시다 암에 걸려 수술과 질병 치료를 하시느라 약 1년 4개월 정도 불체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인터뷰 후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술한 내역이나 치료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는 현재 가지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불체를 1년 이상 하셨는데 이런 경우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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