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결혼 영주권 과정

질문자: Gigihub20  |  등록일: 06.11.2016 21:12:28  |  조회수: 619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걱정이 생겨 물어봅니다.

5년이상 미국에서 F-1비자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 딸아이는 F-2 동반비자로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사람만나서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분은 시민권자입니다.
이번년 3월에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18살생일 지나기 몇일전에 했습니다.

남편은 벌써 서류 다 작성하고 영주권 신청했다고하는데.. 3개월이 되도록 소셜번호도 받지못하고있네요.
소셜번호 받기전에 EAD card 먼저 90일안에 나온다고들었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딸아이가 대학가기전에 빨리 영주권/임시영주권이라도 받아서 등록금좀 줄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혼인신고후 영주권신청을 바로하나요?
2. 영주권 신청하기전에 소셜번호신청은 따로하나요?
3. 소셜번호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4. 임시 영주권은 소셜번호 받은 다음에 나오나요? 언제나오나요?
4. 따로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체크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어디까지통과됬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는지..
5. 딸아이가 학생신분으로 대학교 붙었는데, 등록금삭감할수있나요?
6. 영주권신청을 했다고 믿기때문에, 이번달 6월에 I-20를 연장하지않았습니다. 아이학교갈때 문제가 없나요?


7. 소셜/영주권신청 과정을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3.2016 09:59:00  

    안녕하세요.

    1. 예
    2. 소셜번호는 영주권 수속후 취업카드가 발급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후 2~3주 정도 걸립니다.
    4. 임시 영주권은 소셜번호와 상관 없이 신청후 약 5~10개월 후 나옵니다.
    4.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을 받았으면 그곳에 적힌 이민국 전화번호로 또는 인터넷상으로 문의 할수 있습니다.
    5. 학교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학교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6.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7. 영주권은 이민국에 신청을 하고 이민국으로부터 취업카드가 나오면 그때 소셜 사무싱에 가서 소셜카드를 신청 하면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