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pending 상태중 한국방문

질문자: J Sung  |  등록일: 06.09.2016 18:44:36  |  조회수: 4413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신청해서 1차합격하고 2차 RFE 준비중입니다. H1b pending 상태에서 한국방문하고 h1b 허가나오면 그때 f1비자 또는 h1b로 미국 입국 할 수 있나요?

저가 h1b를 지금 현재 일하는 컨설팅회사(employer)에서 현재 일하고있는 client한테 계속 일하는거로 지원했는데 만약 현재 client한테서 lay off되서 입국할때 새로운 client가없을경우, h1b가 승인되었더라도, 미국 다시 입국할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0.2016 17:10:00  

    안녕하세요.

    H1B 로 입국하려면 이민국의 H1B 승인을 받은 다음 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Client  회사의 lay off 관련 문제는 상황을 정확히 알수 없어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아마 담당 변호사가 정확한 답을 드릴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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