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비자 신청해서 1차합격하고 2차 RFE 준비중입니다. H1b pending 상태에서 한국방문하고 h1b 허가나오면 그때 f1비자 또는 h1b로 미국 입국 할 수 있나요?
저가 h1b를 지금 현재 일하는 컨설팅회사(employer)에서 현재 일하고있는 client한테 계속 일하는거로 지원했는데 만약 현재 client한테서 lay off되서 입국할때 새로운 client가없을경우, h1b가 승인되었더라도, 미국 다시 입국할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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