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인 남자친구가 일때문에 미국에 몇달동안(3개월있다 한국으로 귀국예정이었어요) 가게되서 저도 함께 비자 waiver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남자친구일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3개월 무비자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5월2일 혼인신고를 미국에서 했어요.그리고 임시영주권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우편으로)했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다시 접수하라고 돌아온상태인고 3개월체류기간 5월10일까지 였기때문에 현재 한달정도 불법체류가 신분이됬네요.
문제는 근 2년을 믿고 사겨온 남편이 이제 미국에 와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철저하게 저랑 결혼하기위해서 과거를 속였음)이란걸 최근에 알게됬고 이런 불신속에서 결혼을 유지하기 힘들거 같아
미국변호사를 통해 1)annulment or 2) divorce 둘중한가지를 접수하려고합니다. 불법체류기간 6개월을 안넘기려면 하루라도 빨리 서류를 접수하고 재판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둘중 어느것이 이민법상 유리할까요? 둘중 어떤 경우라도 저는 미국법을 어겼기때문에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지않으면 다시 미국에 여행올수없나요?
한국에는 혼인신고를 안한상태라 저는 미국 법원 판결후 한국에서는 미혼으로 남게되나요?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 질문이네요...!!
사람을 믿는다는게 너무나 무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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