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j1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26세 여성입니다.
제 비자는 1년이 지나 6월 4일부로 끝났구요.
혹시 grace period동안 어학원을 통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요. 최대한 빨리 할 예정이고요.
각종 유학원을 알아봤을때는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한국 2년 의무 거주 사항엔 포함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j1에서 f1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변경을 위하여 어학원 수업 중 비즈니스 클래스를 듣거나, 유명한 어학원을 다니거나 혹은 비싼 수업 혹은 오직 아침, 점심에 하는 수업만 들어야 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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