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후 진행 변경

질문자: 한신  |  등록일: 06.08.2016 08:12:46  |  조회수: 4529
만약 I-140 접수시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하는걸로 접수했는데 I-140 승인 이후에 현지 신분 변경(I-485)으로 변경 신청을 할수가 있을까요
한가지더 4인가족 I-485 신청 비용도 문의 드립니다
항상 도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8.2016 20:27:00  

    안녕하세요.

    I-485 는 미국내 거주자에게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각자 $1,070 들고 변호사비는 신청인 상황에 따라 달라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취업이민 내용과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저희 사무실로 이메일 통해 알려주시면 검토하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GoodLawyer@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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