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입국거부

질문자: Kdh5911  |  등록일: 05.06.2016 23:03:14  |  조회수: 605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몇일젠에 RADIO KOREA 뉴스를보니 DUI 체포기록만으로도 비자거부 입국 거부간된다

고 나와 있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H1B 비자신분이며 3년전에 DUI(1회)기록이있는데 이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다

이행하였고 PROBATION도 끝났습니다. DUI후 한국을 나간후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정신건강검

진을 받은후 취업비자를 취득한후 미국을 입국하여 현제 별문제없이 일을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번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는데 다시 입국할때 문제가 되는지 입국거부가 될지 걱

정이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9.2016 22:51:00  

    안녕하세요.

    이미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정신건강 검진을 받은후 취업비자를 취득"했으므로 별문제는 없을것입니다.

    다만 혹시 모르므로 미국 입국시 DUI 사건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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