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

질문자: Miyamoto67  |  등록일: 06.16.2016 17:31:31  |  조회수: 3701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50세이고 18세된 시민권자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미국에서 5년전까지15년간 미국에 살았고 5년정도 불법체류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3년전 개명을 하였고 이번 5월말 무비자로 입국 방문중입니다
아직 딸이 21세가 되지 않아서 3년간 기다려야 한는데 블법으로 있어도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딸이미국으로 대학을 오기  때문에 와서 학비도 벌어야 하고 일을 하고싶습니다
이전 불체경력이 있고 이번에 또 불체를 하게되는거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7.2016 07:33:00  

    안녕하세요.

    불체로 계시다 5년전 출국을 하셨다면 이번에 무비자 입국은 사실을 근거로 입국하신것이 아닐것으로 짐작됩니다.  그것이 맞다면 다음에 영주권 수속중 그것이 밝혀질 경우 평생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질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