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합의이혼후.. 미국 재산 및 연금

질문자: Texan1234  |  등록일: 06.15.2016 08:33:20  |  조회수: 36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자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결혼후 한국에서 올 8월에 합의이혼 예정.
위자료 및 양육비 모두 합의.

그런데, 제가 너무 서둘로 집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Texas에서 집계약을 할때 부부공동명의로 Title을 진행 해야 한다네요. 그래서 현 6월에 집계약시 Wife의 POA를 받고 진행중입니다. 현재 Wife는 미국에 있는집이나 연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위자료로 협의를 했거든요.

질문1) 한국합의이혼 및 위자료 청구 완료후, 미국에 지금 계약하는집 및 Social Security & 401K 는 제 소유이며, 차후 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님 한국에서의 합의 이혼후 위자료 전달만으로 미국 주택 및 연금은 신경 안쓰도 될까요?

질문2) Affidavit of waiver를 공정을 받아 둘까합니다. 이건 이혼 몇일전에 받아도 유효할까요 아님 이혼 후에만 받아야 하나요?

Affidavit of waiver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Wife Name, am not interested in the listed two properties, do not plan on living there, and will waive whatever rights on these two properties.

Property address:
Property 01:
Property 02:

I, Wife name, am not interested in Husband’s retirement pensions including 401K and social security and do waive whatever rights on the HHH’s retirement pensions.
  • 스티븐조 변호사
    06.16.2016 08:25:00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이민법 관련 글을 다루기 때문에 귀하의 글을 본 사이트의 "상법-소송" 난에 올리시길 귄합니다.  돕고 싶지만 제가 다루는 분야가 아니어서 저도 어떻게 조언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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