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때 주소변경

질문자: Littlelamb90  |  등록일: 06.14.2016 22:04:35  |  조회수: 4065
안녕하세요, 답변에 항상 감사합니다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영주권 3순위 비숙련공 진행하고 있습니다. I-140승인 난 후, i-485접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f1 으로 6년동안 계속 신분 유지 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OPT 기간입니다.

한창 학교 다닐때, 미국 내에서 거주하는 주소가 바뀌었을때 제때에 학교에 리포트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리포트해야 하는 지 몰라서 무지한 행동을 했었어서 국제학생 관리하시는 분에게 혼이 났었습니다.. 일단 그때 혼이 났을때 당시 주소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국제학생 담당자분에게 리포트하는 것에서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미국 주소에 변동 없습니다.

지금은 OPT가 끝나가서 다른 학교에 i20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foreign address를 적는 칸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한국의 저희 부모님이 두어번 이사를 하셨는데 한번도 학교에 업데이트를 한적이 없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학교에 가서 현재 제 한국 주소를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주소 & 한국 주소 변경 사실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것 때문에 제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i-485 신청 서류 낼때 보충자료 넣어야 할까요?

영주권 신청시 쓰는 거주지 리스트는 어떻게 해아하나요?.. 학교에 리포트한 기록에 맞춰서 리스트 적어야하나요?..

조언에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5.2016 07:16:0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가만히 계셔도 된다고 봅니다.

    거주지 주소는 실제로 살았던 곳을 적으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