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관련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kendo04  |  등록일: 06.06.2016 15:54:38  |  조회수: 2962
제가 결혼할 친구가 저를 스폰서 해줘서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준비를하는데요

결혼할친구는 지금 아이가있고 학생이라서 정부보조금하고 financial aid를 받고있는데요

결혼을 해서 택스를 보고하게 되면 그걸못받을수있다고 얘기를해서요

확실히하고싶어 질문을 올렸습니다

혹시 따로 택스보고를 할수있는지 그리고 따로했을때 여자친구가 financial aid하고 정부보조금을 받는데 문제가없는지 그리고 제가 10년짜리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없는지도 알고싶어서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7.2016 22:21:00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를 받는것에 대해선 잘 알지못하므로 학교의 financial aid officer 에게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세금보고를 따로 할 경우 10년짜리 영주권 신청하는것에는 어느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