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Rmeo09  |  등록일: 06.22.2016 18:25:00  |  조회수: 3096
현재 저는 j1으로 인턴중인데 비자만료일이 가까워져 f1으로 신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조사 후 전문변호사분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중에 재정보증서류들을 모두 원본

으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재정보증인인 부모님의 통장잔고증명,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는 영문이 없어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데 공증 받고 스캔본을 출

력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잔고증명서 같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발급한것이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3개월치 입출금내역이 필

요한건가요? 다른서류들도 모두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들이여야만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3.2016 11:54:00  

    안녕하세요.

    전에는 서류 복사본만으로 신청 가능했는데 근래에 와서 위조 서류가 많아져 요즘은 이민국이 서류원본 제출을 많이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돈이 있었다는것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전에는 은행잔고 편지로 보통 했는데 요즘은 1년치 은행 거래내역서를 제출 하라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자금증명 서류 발급 날짜는 법으로 정한 날짜는 없지만 아무래도 최근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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