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르면 이번년도 12월 늦어도 내년초에는 영주권 취득이 확실시 된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 초본 혹은 등본 (정확히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상으로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있는 상황이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쭉 살고 계시구요.
그러다가 제가 불체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제가 행방불명으로 취급되어 어머니 집에 찾아와서
저를 찾더랍니다. 몇번이고 찾아왔는데 없으니 행방불명이 확실시되어 수배령이 내려졌다합니다.
다행히도 길어야 세달안에 풀릴예정이지만 혹시 이게 영주권이나 후에 시민권 취득에 악영향을
미칠지 걱정입니다. 지문 찍으러 오라고 하기전에 FBI에서 criminal history를 검사한다는데
혹시 미국에서는 criminal history에 남을만한게 없어도 한국에서의 이러한 이유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안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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