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의 말씀을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시민권인 와이프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과 EAD신청이 한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pending이고 이번주에나 핑거프린트를 합니다. 하지만 제 OPT 마지막 날이 7월 중순이라 그때까지 워킹퍼밋이 나오지않는다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 아니면 몇주를 쉬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저곳을 찾아 보았지만 60일 grace period라는것만 나오고 일을 해도 되는지의 여부는 나오지 않아 이렇게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