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질문자: megasign  |  등록일: 06.23.2016 07:49:03  |  조회수: 3049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전자생산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직원을 취업으로 데려오려면 어떠한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한국에있는직원은 공대를 나와서 5년정도의 경력이 있는사람입니다.

미국회사는 50명정도 직원이 있는회사입니다.

방법과 절차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Simon
  • 스티븐조 변호사
    06.23.2016 11:55:00  

    안녕하세요.

    회사 주인이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현싷적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 비영주권 비자인 H1B 전문작 비자를 신청해 그것이 승인되면 미국에 와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H1B 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H1B_Visa.html)

    그런데 요즘은 H1B 비자 신청을 매해 4월 초에만 접수할수 있고 그나마 H1B 뽑힐 가능성이 25% 정도라서 그리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


    두번째 방법: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는길) 절차를 통해 한국에서 직원을 초빙하는것인데 순조롭게 진행 된다면 미국에 오기까지 요즘은 약 2년정도 걸립니다. (전에 7년 걸린것에 비하면 매우 빨라 졌습니다.) 물론 복잡한 과정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100% 잘 될것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취업이민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About_EB_Immigration.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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