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50세이고 18세된 시민권자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미국에서 5년전까지15년간 미국에 살았고 5년정도 불법체류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3년전 개명을 하였고 이번 5월말 무비자로 입국 방문중입니다
아직 딸이 21세가 되지 않아서 3년간 기다려야 한는데 블법으로 있어도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딸이미국으로 대학을 오기 때문에 와서 학비도 벌어야 하고 일을 하고싶습니다
이전 불체경력이 있고 이번에 또 불체를 하게되는거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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