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 받은 후 한국여행

질문자: will  |  등록일: 05.23.2016 12:27:53  |  조회수: 3295
안녕하세요..

저는 F1신분으로 학교도 잘다니고 있구요 한국에서 받은 비자는 올해 말쯤 끝납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제3순위 비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3월에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영주권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번 6월에 한국여행을 갈수있는지요?

저와 아이들만 한국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능할런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24.2016 06:38:00  

    안녕하세요.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다면 여행허가서로 한국 다녀 올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와 의논을 하시고 출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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