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질문자: 9392  |  등록일: 07.07.2016 22:52:21  |  조회수: 2659
안녕하세요?
저는 32세로서 학생신분에서 현재 불체된지 1년이 넘엇습니다.
영주권자이신 어머니의 초청으로 2009년에  I-130을 받고 우선일자를 기다리던중 저는 불체신분이 되엇고 어머니는 시민권을 받으셧습니다.
궁금사항은 저의 우선일자는 도래 되었습니다만 현재 저의 불체신분상태에서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벌금 $1,000내면 인터뷰 때까지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0.2016 10:31:00  

    안녕하세요.

    원래 불체가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데 일부 경우 학생신분 유지하다 불체 된 분들께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귀하의 케이스를 맡았던 담당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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