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후 입국시

질문자: Rtears  |  등록일: 07.06.2016 23:06:42  |  조회수: 3100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학생비자로 2012년에 입국하여 제 전공학교를 다니다 신분유지를 위해 2013년 다른학교에 입학 후 작년에 남편과 결혼 후 학교를 그만두고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지난 5월) 후 추가서류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2013년에 drunk in public으로 한번 체포된 기록이 있고요 케이스는 잘 끝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댁식구들과 멕시코로 여행을 가려 하는데 차로 갈거고요..혹시 오는길에 입국 거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요..제 EAD 카드에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 적혀 있어요..이 카드와 임시영주권 관련 서류, 제 전과서류, passport을 가져갈 예정입니다..혹시 위험부담이 있다면 가지않을 생각이예요..오는 길에 입국 거부 될 가능성이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08.2016 08:41:00  

    안녕하세요.

    글쎄요...인터뷰 한 다음 어떤 이유가 있어 승인이 않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drunk in public으로 체포 된 이유 때문에 입국이 거부되지는 않을것으로 봅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멕시코로 가기전에 꼭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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