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아니라 제가 한인 신학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2년 반 동안 다녔는데 며칠전에 원래 그 학교가
석사와 박사 과정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겼고 납부한 가을학기 수업료를 환불해 줄테니 다른 학교 찾아서 나가라고 합니다. 날짜도 촉박하고 무엇보다도 그 동안 이수한 58학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약 20명 정도 되는데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리 같은것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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