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질문자: Didi95  |  등록일: 07.05.2016 21:11:13  |  조회수: 3766
안녕하세요. 당장 일자리로 변호사분을 만날 시간이 없어 급한 마음에이쪽에 글 올려봅니다.

이번년 2월에 졸업한 뒤 현재 OPT로 있는 학생 (F-1)입니다.- OPT로 현재 소셜도 나와있습니다.
현재 아이투에니는 오피티 만료일에 맞추어 2017 2월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 학생비자는 2016년 1월에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미국대학 4년제 졸업생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번에 다니게될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3순위)을 받게 되었는데요...

학생비자 상태에서 바로 영주권 소속을 밟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 비해서 제 비자가만료된 것 또 오피티가 끝난 후 신분 유지를 어떻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너무 심합니다.


1. 학생비자 만료일은 2016년 1월에 끝났습니다.
2. OPT는 내년 2월에 끝날 예정입니다.(I-20 만료일과 동일)
3. 몇달 안으로 영주권 스폰을 진행 할 것 같은데, 그 안에 제 신분을 어떻게해야 할까요?
4. STEM OPT가 아니라 1년 밖에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5. 영주권에서 워킹퍼밋이 나오기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되면 그냥 영주권과 함께 H-1를 같이 넣어야 할까요?
6. 아니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학교도 안다니고, 학생신분을 유지하며 (OPT EXTENSION) 기다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너무 걱정이 되서, 두서없이 적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한 상태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또 지금 제 OPT를 활용하여, 학교를 안다니면서 학생신분을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합니다. 게다가, H-1비자의 경쟁률이 높아, 학생신분을 굳이 유지해야 한다면 이미 4년제대학을 졸업한 저 로써는 대학원을 가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6.2016 08:25:00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OPT 끝났는데 아직 취업이민 수속이 진행중인 경우 (흔히 있는일) 다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해 학생신분 유지를 해야합니다. (대학원 입학은 하면 좋치만 않해도 됩니다.)

    물론 H1B도 신청이 가능하나 요즘은 경쟁 때문에 않될 가능성이 높아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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