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상담글 읽고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부모와 형제를 초청하려 합니다. 그에 따른 몇 가지 질문입니다.
1.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초청
제 남편은 친어머니(중국 국적, 미국 영주권자)와 친아버지(홍콩 거주자)가 이혼 후 18세 이전에 미국에 친어머니와 중국에서 와 친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와의 재혼으로 영주권을 얻은 후 몇 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남편이 시민권 신청을 할 때 이민국에 가서 몇가지 문의를 하니 제 남편의 법적인 아버지는 양아버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결혼하고 제 영주권 신청을 할 때도 남편 인적 사항에 양아버지의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친아버지(생부)는 이미 남이라는 것인지요? 여전히 친아버지를 부모로써 초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새어머니(홍콩 거주자)는 같이 초청이 가능한지요? 지금 두분 다 관공비자로 2월에 입국하셔서 저희 집에 계십니다. 곧 중국에 갔다 다시 오신다 합니다.
2. 이복동생 초청
남편의 친아버지가 새어머니와 혼인 후 이복동생(홍콩 거주자, 미국 유학비자 소유)이 있습니다. 현재 14세로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복동생도 친아버지가 영주권을 신청할 시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재혼 시 미국에서 친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기 저기 찾아보지만 의문이 많습니다. 복잡한 케이스지만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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