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받은후 한달지나 layoff

질문자: 크리스천TV  |  등록일: 07.13.2016 23:18:59  |  조회수: 4094
이경우 layoff후 2달이 지났고 드디어 새회사에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1.새회사에서 받는금액도 취업이민때 priv.wage만큼 받아야되는지요? 가령 매달 $500정도 낮을경우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등에 문제가 되는지요?

2. layoff시 서류는 보관햬두었고 이러한 위에 제상황(영주권받고 한달후 layoff,2달 일못함)이
지금받은 영주권이나 차후 시민권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4.2016 12:19: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은 재정상태가 양호한 회사가 필요한 직원을 스폰서 하는것이라서 영주권 취득후 몇달만에 lay off 하는 경우 모양이 않좋습니다.

    나중을 위해 취업이민 담당했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향후 대비를 해 놓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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