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서류

질문자: IM  |  등록일: 07.13.2016 16:08:28  |  조회수: 2563
안녕 하세요

취업이민 3순위로  2009년 4월1일(수요일) 에 인터뷰하고  그다음주에(금)
10년짜리 영주권카드를 받았는데  Pay  Check은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만
받고, 회사가 파산하여(5월)  더이상  일을못하고  다른곳을  찾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을  월급받고 일하다 그회사도 힘들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뒤로 가게를운영하다 2012년12월부터 저의 취업이민직종이었던  무역업을
지금까지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 시민권인터뷰 갔더니  그때일한 W-2와  Tax Return을 메일하라는
April  3, 2009 (W-2 of 2009/2010, Tax Return & empoloyment  offer  Letter) 

오더를 받았는데 두개의  W-2에는 날짜가 없이  3개월과  4개월  총월급액수만
적혀 있는데
1)4월1일 인터뷰 당시는 일한기록이 없는상황입니다

2)회사 파산기록과,  W-2 두개와,  2009년 tax Return만 
보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4.2016 12:19:00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해서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변호사 없이 진행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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