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I-20 때문에 학교를 등록해두고 거기서 CPT 과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CPT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회사로 이전을 하게되었었는데,
CPT 등록 회사명을 바꾸지 않은 채로 1달정도를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달만 일을 하고 그만 두게 되었구요.
이런경우, 급여받고 세금신고가 다 되었을경우에..다음번에 신분을 해결할때(영주권이나 취업비자,등을 받을때) 문제가 크게 나타날수 있나요?
1.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을 때
2.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을때
이민국 심사에서 걸릴 risk 가 있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지 염려가 되서요..
답변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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