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가족 초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Newyork1973  |  등록일: 08.04.2016 13:29:05  |  조회수: 2426
아래에 어떤 분이 질문 드린것과 변호사님 답변을 보고 눈이 번쩍 뜨여서 저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남편은 시민권자 배우자로 작년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었고 올해 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 친언니가 2000년 6월 28일에 미국으로 왔고, 지금 현재 불체자로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 가족 초청이... 미국에 불체자로 있는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초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시민권자면 저희 불체자로 있는 저희 언니를 초청할수 있는건가요?

저희 언니는 신분은 불체자지만 소셜 넘버도 본인게 있고, 지금 본인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분이 불체이기때문에 한국을 왔다갔다 할수가 없을 뿐입니다..

만약 저희 언니를 제가 초청할수 있다면.. 언니를 초청하고 기간이 얼마나 지나면 언니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7.2016 08:56:00  

    안녕하세요.

    언니 경우 경주권 수속을 통해 나중에 영주권 받는 길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위 공지 글에 올렸습니다.
    http://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u_law_jeau_qna&wr_id=1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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