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법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아찌  |  등록일: 08.03.2016 12:20:23  |  조회수: 4040
안녕하세요!
저와 집사람은 영주권자이고 아들놈(30세)이 2014년에 무비자로 미국 들어와 현재 불체자 신분입니다. 이련 경우 제가 아들 놈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4.2016 08:04:00  

    안녕하세요.

    아드님 영주권 수속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초청을 않해놓으신것이 안타깝습니다.

    성인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기다리는 기간이 보통 5~7년씩걸리므로 거의 모든 경우 부모가 영주권 받자마자 일단 자녀를 초청 해두는것이 유리 합니다. 이번처럼 법이 바뀐 다음 하게 되면 그때부터 5~10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같은 시기에 시작하게 됨으로 기다리는 기간이 늘어 날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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