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2016.7.29 발표된 입국금지 면제에 대해

질문자: 하늘천사  |  등록일: 08.02.2016 16:49:34  |  조회수: 2697
이번에 발표된 법안에 해당하는 불법채류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만 해당하는건지
앞에서 말씀하신 자격조건이 모두 해당 된다면
밀입국불체자들도 이번 발표된 법안의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3.2016 21:15:00  

    안녕하세요.

    밀입국 한 분들도 헤택 대상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