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면제에 관한 내용

질문자: Diva419  |  등록일: 08.02.2016 08:46:25  |  조회수: 2735
항상 수고 하십니다. 저는 취업 이민을 진행하던중 회사와 변호사의 communication 실수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communication 이 잘 못 된 것 이어서 변호사는 다시 취업 이민을 진행하되 영주권 단계에서 기다려 보자고 하셔서 서류가 다시 들어간 상태 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이번에 발표된 입국 면제에 관한 내용은 영주권자 가족에 해당 되는 것 같지만 혹시나 해서 답답한 마음에  다시 여쭈어 봅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 배우자나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 이민 서류가 들어간 상태여서 이 새로운 명령이 저에게도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탇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2.2016 21:48:00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반드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만 햬택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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