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E2-CNMI'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질문자: Paul74  |  등록일: 08.01.2016 20:24:24  |  조회수: 2492
저는 약 3년 전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께서는 아직 CNMI라는 곳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제가 그곳에 살면서 보고 느낀 바, 현지정치인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미 연방정부의 지원이 점차 줄어들다가 지금은 전액 끊어지고 연방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모님께서 현재 E2-CNMI를 통해 투자이민비자를 받아 거주하고 계신데 연방이민국에선가 어디에서 모든 employee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나가서 내년 6월 이후에 허가받아 들어오라고, 지금까지 거주하던 분들도 그 투자한 것들이나 소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 현지인들에게 맡기고 다 나가라고 했다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곳에서 1988년부터 계셨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에 아무런 연고지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거주하실 곳이 없으세요, 저희 집에 오셔도 되지만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셔서 오지 않으려 하시기도 하시고.
지금까지 매 2년마다 비자를 연장해 오셨는데 오는 12월로 비자가 만기되어서 다시 연장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참...

아래 어떤 분의 글에서 영주권자는 부모초청이 불가하다고 하셨던데요, 제가 약 2년 후 시민권신청을 하고 나면, 시민권이 발급된 후에 초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과 함께 부모님 초청이 가능할까요?

시민권이 승인되어 발급되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한데 자칫 부모님께서 신분을 잃으시고 고생하시게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요... 비밀글로는 안되는 것 같아 자세한 내용은 쓰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잖아도 같은 한인들에게 사기도 몇 번 당하셔서 너무 오래 고생하셨고, 지금 건축회사와 건물(토지 장기임대 50년, 제 나이 70세가 될 때까지)도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걸 잃을 수는 없습니다...지난 1988년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연세가 칠순이 넘으시도록 그곳에서 고생하시며 자식들을 키우시며 쌓은 열매인데...
  • 스티븐조 변호사
    08.02.2016 21:47:00  

    안녕하세요.

    E2 CNMI 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고객이 안계셔서 제가 직접 맡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무언가 해결책이 있을것 같은데 내용을 더 자세히 알수 있어야 여러 방법을 강구해볼수 있겠습니다.

    주위에 변호사 있으시면 상담 받아 보시고 만약 마땅한 변호사가 않계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Contact_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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