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파트타임

질문자: 델리만쥬  |  등록일: 08.01.2016 16:41:56  |  조회수: 2563
안녕하세요.

J1비자에서 F1으로 비자 변경을 신청하여 현재 팬딩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주 40시간이하로 근무하는
파트타임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합법적으로 첵으로 급여를 받을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2.2016 21:46:00  

    안녕하세요.

    J-1 비자 신분으로는 승인 된 회사에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J-1이 끝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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