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후 시민권자와 결혼시 운전면허

질문자: coco334  |  등록일: 07.25.2016 15:58:19  |  조회수: 333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조언들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일주일전 무비자로 입국했고, 2달 뒤에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서류를 가지고 DMV 에 가서 면허를 따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AB60 을 이용하여 면허를 따도 차후 영주권신청시에 문제가 없을지요.

지금은 임시로 국제운전면허를 이용해 운전중인데 아이디 문제도 그렇고, 영주권심사시에 미리 운전면허를 딴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AB60으로 받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7.2016 08:01:00  

    안녕하세요.

    거의 모든 경우 운전면허와 영주권 신청은 별 관계가 없으므로 운전 면허는 필요할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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