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IR-7영주권자) 시민권증서 신청 관련

질문자: 어깨펴고당당히  |  등록일: 07.25.2016 10:56:06  |  조회수: 281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이곳에서 유용한 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

남편은 복수국적자이고 결혼한지 8년차이고 아이는 6살입니다. 지금껏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건너와서 영주권 신청하여 IR-6, IR-7 영주권을 16년 7월 15일자로 받았습니다. 아이와 저는 한국여권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민국심사관과 인터뷰 할 때 아이의 경우 영주권을 받고 바로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라고 들었는데 어떤 양식으로 (N-600? N-400?) 신청해야하는지요?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7.2016 07:59:00  

    안녕하세요.

    귀하 자녀의 경우 N-600가 합당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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