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대기자 질문

질문자: Ksol  |  등록일: 07.23.2016 16:28:30  |  조회수: 3061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누나를 통해 영주권 대기하고 있는 영주권 대기자입니다. 2020년 7월에 영주권 발령 대기중인고 현제는 F1에서 OPT로 약 1년간 법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OPT가 끝나는데 그 이후로 저의 옵션에 관해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약 3년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불체 신분이외의 옵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크긴 한데 제 신분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5.2016 08:01: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사업이나 취업을 하기위해선 이민국으로부터 그에 접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 E-2, H1B 등)

    합법 신분 유지를 못하게 되면 형제 초청 통한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지게 됩니다.
    본인이 받을수 있는 비자가 무엇인지는 본인 조건을 검토해 봐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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