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질문자: Hhmg  |  등록일: 07.22.2016 17:18:22  |  조회수: 3007
안녕하세요
저는 타주에서 현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인데 남편의 학생비자 때문에  학교를 다니느라 LA로 이사와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LA에서 핑거프린트랑 쇼셜신청을 했고 노동허가증을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주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타주에서 스폰해 주신분이 너무 고맙게 여기까지 올 필요없이 LA 에서 잡을 잡고 일을 하는게 어떻냐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타주에서 어트레이션 경력으로 스폰이 들어갔는데 LA에서 다른 잡으로 그러니까 (식당이나 청소 등)일을 가져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스폰 받을때 직업이랑 현재 노동허가서로 일하는 직업이랑 달라도 돠는지요?
만약 영주권 받은후에 스폰해주신 분이나 저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서 여쭈어 봅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3.2016 09:32: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은 초청 해주는 고용주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서 근무를 않하면 영주권이 발급 되지 않습니다.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을 하지 않했는데도 영주권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것은 이민국이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줄 알고 영주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라도 근무 않한것을 알게되면 영주권이 취소 됩니다.

    가능하면 귀하의 취업이민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로부터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고 유지 할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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