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문제...입니다..

질문자: blackcat  |  등록일: 07.21.2016 16:16:42  |  조회수: 3484
제가 음주운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 이구요...

그런데 제가 급하게 한국을 들어가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현재 미국에 16년째 거주중이고 불체가 된지는 1년이 되었습니다.

당연 한국돌아가면 미국 못오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다시 올 지 몰라서 그러는데...

음주 교육이 끝나고 법원에 2월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하는데...

교육을 안 끝낸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갔다가 10~15년 뒤에 미국에 다시 올 수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도 다시 올때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아님 무조건 교육을 다 끝내고 법원을 갔다 와야하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3.2016 09:31:00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정확히 알것 입니다만 보통 경우 형사 사건을 깨끗히 마무리를 하지않고 출국을 하면 체포영장이 떨어지므로 미국에 오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그것을 수습을 하려면 매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상당한 비용이 들겠지만 차라리 지금 형사법 변호사를 통해 빨리 마무리 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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