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사관에 혼인신고

질문자: kp2hd  |  등록일: 07.21.2016 11:05:36  |  조회수: 4279
안녕하세요 조변호사님,
저는 한국국적이고 3년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현제 영구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할 계획입니다.
제 질문은 한국영사관에 혼인신고를 꼭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시민권 취득후 부모님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있는데, 그때 제가 한국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지않은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1.2016 12:42:00  

    안녕하세요.

    부모님 초청 할때 한국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지않은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