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초에 USCIS에 EAD카드 신청을했고 4월말에 EAD카드가 오는도중 usps에서 분실이 되어 5월초에 replacement card를 재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receipt notice date에서 70일이 넘어가는데 case status에 전혀 변함이 없고 USCIS에 전화해서 service request도 raise 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OPT의 EAD에는 work authorization dates을 7/16/16- 7/14/17 로 신청해놓은 상황이며 (5/15일 졸업하여 60 day grace period 감안하여 저 날짜로 학교를 통해 신청) "90 days unemployment rule"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7/16일 기준으로 만약 90일 안에 일 시작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의 status는 illegal이 되고 90일이 경과한 후에 EAD카드를 받아도 일을 시작할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8월말에 일을 시작하기로 되어있는데, start date을 delay할수없을지도 몰라서 그 전까지 EAD 카드가 오지 않으면 job을 lose할수도 있는 상황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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