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결혼 영주권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Sundaymonday  |  등록일: 07.13.2016 14:09:22  |  조회수: 3040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05년도에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베벌리힐스 county clerk 창구에 가서 어린마음에 결혼신고를 했습니다...사정상 결혼식은 미루었구요

그런데 2년정도후에 헤어지게되서 여친은 한국으로 아주 들어가버렸습니다..당시 clerk 창구에서 받은 marrige certificate 준거 받아왔구요..(90일 동안 유효한 서류 입니다)

당시 clerk 창구직원이 주례랑 증인둘 해서 싸인받고
밴나이스 어디에 서류접수해야한다고 했는데
그건 결혼식을 미루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텍스보고할때마다 저는 married 라고 해왔는데
이번 텍스보고때 다른 CPA 분이 밴나이스에 접수안하고
당시2005년에 주례 싸인이랑 증인 싸인 없으면
당시 받았던 marrige certificate는 법적으로 유효한게 아니라 하시네요...

저는 법적으로 married 인지 아님 single 인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여친은 현재는 연락두절 된지도 10년이 다 되는데
제가 지금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있는 여친이 시민권인데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할경우 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긴 질문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3.2016 22:18:00  

    안녕하세요.

    내용을 보니 아마 결혼 license 만 받고 신고를 안해 (즉 마무리를 않해) 무효가 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 결혼을 한적이 없는 싱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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