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industrial technology과 4학년 입니다. 또한 내년 2017년 5월 졸업예정입니다.
또 저의 I20는 19년 1월에 만료 된다고 나와있으며
현제 저는 아내(아내의 비자는 F2입니다)와 함께 미국에서 있으며 여름학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여름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내년에는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OPT를 신청해서 받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OPT신청기간에는 한국을 못가고 OPT카드가 나오면 한국을 다녀올수있고 2개월안에 취직만하면 된다고 하고 말들이 많으니 난해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여쭙고픈 말을 정리하면
어떻게하면 제가 OPT도 신청할 수 있으면서 아내와 함께 한국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I20상 만료기간이 남아있어서 한국다녀오고 OPT를 신청하고 가야하는지요?
아님 OPT를 신청하고 카드가 발급이 되면 그때 한국을 다녀왔다가 미국에다시 돌아와서 취직할 곳을 알아보면 되는지요?
이도저도 아니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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