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관련건에대한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드립니다.
저희 부부도 관련건에 대한 법개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찌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영주권자이며, 제 배우자는 불법체류자입니다.
제 배우자는 어릴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왔다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가 된 상태입니다. (드림법안 추방유예에는 나이제한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고나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했기에, (4년뒤)
저희는 아직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2016.7.29 발표된 입국금지 면제에 대한 내용에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께서 쓰신 제한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 하여주셨는데,
1. 가족 초청 청원서가 승인 되어야 합니다.
(새 법은 가족을 통해 또는 직장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해서 영주권 문호가 열렸는데도 불체신분이라서 미국내에서 마지막 단계 영주권 수속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것 입니다.)
2. 본인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합니다.
이미 신청한 사람들에 한한 내용인가요?
지금이라도 영주권 배우자에대한 신청을 하여, 바뀐 법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께서 개인 웹사이트에 쓰신 내용을 읽어보았는데,
그 내용은 이미 이 전에 불법체류자 배우자에대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1차 승인이 이미 난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처럼 되어있어 궁금하네요...
(새 법은 가족을 통해 또는 직장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해서 영주권 문호가 열렸는데도 불체신분이라서 미국내에서 마지막 단계 영주권 수속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것 입니다.)
질문을 다시 정리하여 씁니다.
1. 2016.7.29 발표된 입국금지 면제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확정된 믿을 수 있는 정보인건가요?
(그동안 관련건에대한 소문은 무성하였지만, 항상 확실치 않은것이었기에 걱정이네요)
2. 만약 지금 저희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이라도 영주권 배우자의 불법체류자 배우자
가족이민신청을하여 관련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3. 또한 만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1차승인은 보통 얼마나 걸리게 되나요?
4. 여전히 그 "엄청난 고통"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운건가요?
5. 차라리 제가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더 나을까요? (시민권 받는 시기, 앞으로 4년)
바쁘신 가운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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