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스티븐 조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 둘을 거느린 가장입니다. 2012년 1월에 F1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스티븐조 변호사님을 만나기 전에 두명의 변호사를 만났었는데 첫번째는 완전 이상한 변호사님을 만나서 잘못된 서류를 집어넣었다가 1년을 허비하고 큰 낭패를 볼 뻔했었습니다. 2013년 5월에 EB2를 시작했고 두번째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지내보니 실력이 약간 부족한 것 같더군요...
특별히 두번째 변호사는 경험이 부족 하여 이민국에서 온 편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 하지 못했었고 미리 알려주었어야할 정보들마저 저에게 늦게 알려 주어 콤보 카드까지 받고도 마지막 이민국의 요청에 맞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기가 어려워 매우 큰 낭패를 겪을 뻔했었답니다.
변호사의 실력은 결국 저같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인 달린 문제이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의 4년여 동안 EB2를 진행해 왔는데 전에 영주권을 진행해 주던 변호사와 문제가 있어서 잘아는 목사님을 통해 스티븐 조 변호사님을 소개받고 일주일 만에 이민국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7월 6일에 이민국에 보냈는데 어제 7월 29일에 영주권(카드)를 받았습니다.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인터뷰잡힐까봐 기도 많이 했는데 순탄하게 영주권 받았습니다.
지난 4년동안 영주권 때문에 속을 끓인 생각을 하면 어제와 오늘은 너무 기뻐 노래가 절로 나올 지경이랍니다.
아직도 영주권 떄문에 그동안 제가 고생했던 것 처럼 속 끓이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꼭 영주권은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미국생활은 시작은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는데서 시작이 된다고 한다더니 정말 실감이 납니다.
다시 한번 스티븐 조 변호사님께 감사해서 이글을 드립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해서 지난 3년간의 영주권 타임라인을 올립니다.
(참고로 2012년에 다른것으로 영주권 신청하려다가 1년 동안 돈버리고 시간 허비하고 2013년 5월에 EB2 시작했습니다 - 정말 변호사 잘 선택 하세요..ㅠㅠ)
*영주권(EB2) 타임라인입니다.
1. 2013년 5월 영주권 시작
2. 2013년 6~9월 광고
3. 2013년 9월 노동청 노동허가서 신청
4. 2014년 노동청 노동허가서 오딧 걸림(오래되서 몇월인지..ㅠ)
5. 2015년 노동청 노동 허가서 두번째 오딧 걸림(정말 운도 없게도 다른사람들은 잘도 통과하는 노동허가서 단계에서 오딧이 두번이나 걸렸었 답니다..ㅠㅠ 지금 생각해도 아찔 했던 순간...)
6. 2015년 10월 노동청 노동허가서 받음
7. 2015년 11월 2일 485+140 동시 신청(140은 급행신청)
8. 2015년 12월 콤보카드 받음(워크퍼밋+여행허가서)
9. 2016년 1월 소셜넘버 받음
10. 2016년 6월 6일 영주권 추가서류 요청 받음
11. 2016년 7월 6일 영주권 추가서류 발송
12. 2016년 7월 29일 영주권 카드 받음(카드에는 영주권 일자가 7월 22일자로 찍혀 있더라구요...)
영주권 진행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꼭 좋은 날이 올겁니다.
저처럼 큰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