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8.29 부터 시행된 입국금지 면제 내용

질문자: 스티븐조 변호사  |  등록일: 07.29.2016 22:58:35  |  조회수: 105146
2016.07.31 수정 글 올림.

안녕하세요. 2016년 7월 29일 이민국은 입국금지 면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 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기사 보기: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230198

이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이 쓰셔져 있는데 많은 분께서 혜택 대상에 대해 질문이 있어 다시한번 혜택 대상자를 정리합니다.

**********************************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을 통해 영주권 초청 받아 첫 단계 승인이 났고 또 영주권 문호가 열렸는데도 영주권을 못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이유는 그 동안의 불법체류 기록 때문입니다. (합법으로 체류하다가 불체 되신분은 물론 밀입국 한분도 해당.)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이분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길을 주는것 입니다. 즉, 이분들이 이민국에 입국금지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 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 가족 초청 청원서가 승인 되어야 합니다.

2.  본인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합니다. (라디오 코리아 "영주권 문호" 난을 보면 문호가 열렸는지 알수 있습니다. http://www.radiokorea.com/uslife/greencard.php )

3. 미국에 거주 하면서 이민국에 입국금지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해서 마지막에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족이민 수혜자만 혜택을 보는것이 아니라 취업이민 통해 청원서 승인 받은 분들도 위와 유사한 조건을 갖추면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혜택 대상:  가족초청 청원서를 승인받은분 또는 직장을 통한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분들중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살고 있는분. 

혜택 못 받는 분들:

1. 불법체류외 다른 결격사유가 있는분 (예: 중대한 범죄 기록)
2.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분 (즉, 미국을 이미 떠난분)
3.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없는분.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Family_Petition_Waiver.html

추후 더 많은 정보가 나오면 다시 보완의 글 올리겠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