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에서 F2로 바꾸는 것이 거절당했습니다.

질문자: 진사  |  등록일: 07.16.2016 15:14:12  |  조회수: 400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학기에 미국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내가 박사과정중이라 아내 밑으로 F2를 저희 학교 Internation office를 통해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International office에 가서 물어봤더니 6개월정도 걸릴수도 있다고 하길래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저번달에 이민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추가서류를 문서메일을 1달전에 보냈다는데, 저희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문서메일을 이민국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자신들에게는 돌아온 문서메일이 없어서 다시 보내줄수가 없고, 약속시간을 잡으라고 해서, 이번달 26일날 약속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민국에서 우리가 추가서류를 보내지 않아 6월22일로 제 서류 모두가 리젝당했다는 문서가 메일로 왔습니다. 황당하게도 다른 학교에 입학할수 있는 기간도 지나 다른 학교 진학도 안되고,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받아온다고 해도 지금 신분이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려 비자 받기가 힘들다고 하네요...갑작스럽게 닥친 일이라 황당하고 허망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에게 주어진 Grace Period기간이 지나서 신분상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내년에 영주권신청을 할수도 있어 더욱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민국에서 보낸 문서를 받은적이 없으며, 저희들은 이런 신분전환이 처음이라 Dead line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렇게 황당하게 리젝이 됐을때 불법체류자가 될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민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일반 메일로 보낸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저희는 분명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아파트 넘버가 헤갈려 메일이 다른 집으로 가곤합니다.) 다시 보내달라고 했더니, 자신들에게 되돌아 온 메일이 없어 보내줄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이럴때 제 신분상에 불법체류기간을 없앨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나요?
2. 변호사분에게 도움을 받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수가 있나요?
3. 저의 불법체류기간이 있으면 아내가 내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18.2016 07:26:00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민국 편지 배달사고는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 된 경우 통지서가 신청인 및 변호사 양쪽으로  가는데 변호사는 통지서를 받았았지만 신청인은 못받은 경우가 대략 5% 정도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소 경우 더욱 그런 것으로 느낍니다.

    억울한 점은 신청인이 아무런 잘못을 않했더라도 배달사고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빨리 한국에 나가 새 비자를 (F-2 비자를) 신청하는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부인의 영주권 수속은 남편 신분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문제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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