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학기에 미국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내가 박사과정중이라 아내 밑으로 F2를 저희 학교 Internation office를 통해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International office에 가서 물어봤더니 6개월정도 걸릴수도 있다고 하길래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저번달에 이민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추가서류를 문서메일을 1달전에 보냈다는데, 저희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문서메일을 이민국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자신들에게는 돌아온 문서메일이 없어서 다시 보내줄수가 없고, 약속시간을 잡으라고 해서, 이번달 26일날 약속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민국에서 우리가 추가서류를 보내지 않아 6월22일로 제 서류 모두가 리젝당했다는 문서가 메일로 왔습니다. 황당하게도 다른 학교에 입학할수 있는 기간도 지나 다른 학교 진학도 안되고,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받아온다고 해도 지금 신분이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려 비자 받기가 힘들다고 하네요...갑작스럽게 닥친 일이라 황당하고 허망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에게 주어진 Grace Period기간이 지나서 신분상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내년에 영주권신청을 할수도 있어 더욱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민국에서 보낸 문서를 받은적이 없으며, 저희들은 이런 신분전환이 처음이라 Dead line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렇게 황당하게 리젝이 됐을때 불법체류자가 될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민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일반 메일로 보낸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저희는 분명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아파트 넘버가 헤갈려 메일이 다른 집으로 가곤합니다.) 다시 보내달라고 했더니, 자신들에게 되돌아 온 메일이 없어 보내줄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이럴때 제 신분상에 불법체류기간을 없앨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나요?
2. 변호사분에게 도움을 받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수가 있나요?
3. 저의 불법체류기간이 있으면 아내가 내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