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댓글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접수일자가 되서 i485를 접수하고 5월에 핑거 프린트하고 워킹퍼밋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주권 우선일자가 될려면 6개월 남았습니다(더 후퇴할수도 있구요)
지금 제 신분은 학생비자입니다(방문비자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바꾸고 8년째 학생비자입니다).
7살 시민권아이가 있습니다.
1.워킹퍼밋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i485만 접수하면 학생비자신분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아니면 워킹퍼밋이 나올때까지 신분유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6개월이 될지 더 후퇴가 될지 모르는 영주권자의배우자 우선일자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해야하는지 ...어린아이가 있어서 학교출석이 너무 힘듬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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