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영주권

질문자: Greencard2016  |  등록일: 07.14.2016 01:45:03  |  조회수: 4234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주권 승인받아 메일이날라오는중인데
몇개 여쭤볼게있어 이렇게 글을씁니다.
영주권 받는거에대해서 너무기쁜데 기쁜것도 잠시 제가 승인나기전에
사장이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했었습니다.
아니면 payroll을 안해줄꺼다하면서요.. 애기가 끝나지않아서 집에와서 다음날 봣는데
재밌게도 영주권 승인이되어있던거죠..
영주권 받고 얼마나 일해야하고 그런건 다알고 그자료들이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할때
나중에 필요하다는것도 다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다른방법이있을까요 일을 한다하는데 일자리는없다하고..
아그리고 추가로 이 사장은 영주권을 자기가 마지막에 싸인을해야 받는줄알고있습니다.
이런걸 해본적도없는사람이라.그래서 제가 지금 받았다는걸 모르는상황이고 제가 아직 알리지도않은상황이구요.
정말 기뻐해야하는데 우선 걱정부터 하고있으니 답답합니다.
이런일을 겪은사람도없고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4.2016 12:20:00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 드립니다.

    그런데 일을 못하면 다음에 곤란해 질수 있어 걱정이 되네요.
    고용주가 만약 이민국에 “이사람 일을 않한다고” 신고를 하면 영주권이 취소 될수 있습니다.
    쉽게 조언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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