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에 관해 여쭤봅니다.

질문자: Rami,  |  등록일: 08.03.2016 09:46:59  |  조회수: 26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취업 이민과 관련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F2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였고 미국 RN 라이센스는 현재 없으나

취득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우연히, 아시는 분에 의해서 취업 이민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비숙련공 간호조무사로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RN 라이센스가 없지만 한국에서 간호사 면허가 있고 경험이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일을 할 수 있으며 미국 RN 라이센스 소지시에는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간호사이시지만 신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야기만 들으면 영주권 취득이 쉬워 보이는데 신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정말인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비숙련공으로 간호조무사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몇 만불 예상)

물론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고 검증된 것이라면 진행하겠지만

저의 사정 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했던 말이 정말 맞다면 저는 간호조무사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경우는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스폰서를 찾아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한 점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 ^_^
  • 스티븐조 변호사
    08.03.2016 21:26:00  

    안녕하세요.

    간호 조무사로 취업이민 가능합니다.
    사실 웬만한 직책은 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성공 가능성 입니다.

    몇만불씩 받고 취업이민 알선 해주는 없체들도 있는데 비리가 많은분야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것은 본인 스스로 스폰서를 찾는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이민을 못하는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마땅한 스폰서가 없다거나 적합한 경력이 없을수도 있고...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체류신분 문제에 대해 여러 방법을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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